70대 이웃노인 주먹질로 죽인 16세 '징역 2년'…유족 "너무 고통스러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18 13:45  수정 2025.10.18 13:45

ⓒJTBC

자신의 엄마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지난 16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무차별 폭행으로 머리뼈가 골절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 당시 A군은 건장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격분해 안면부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상태를 살피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유족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유족은 "주치의 소견,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죄 적용도 안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며 "폭행의 목격자도 있고 부검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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