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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성추행 방지'…내년부터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8.08.30 19:26 수정 2018.08.30 19:26        스팟뉴스팀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버스 등을 정할 예정이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된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전체 차량의 52%가량이 내부에 CCTV를 단 것으로 파악된다.

버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각종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부 화재 등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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