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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6.27 08:51 수정 2018.06.27 09:15        부수정 기자
배우 고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방송 화면 캡처 배우 고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방송 화면 캡처

배우 고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고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과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발생했다.

A씨를 1차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당시 A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수사 대상은 A씨의 혐의에 한정됐다.

수사팀은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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