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조취를 취한 것 이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인권유린 개선 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이를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내놨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며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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