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672차례 요양급여 허위신청…고의 아니다 주장 하지도 않은 진료와 검사를 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1년간 3000여만원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A 씨(6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식수술은 수술 그 자체와 관련된 진찰·검사·처치 등의 모든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었지만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꾸며 제출했다. 그런데 A 씨는 2012년 2월 라식수술 환자 B 씨에게 근시·난시 치료와 결막염·마른 눈 증후군 등의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1년간 167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진찰·검사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알았으며 고의로 요양급여를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