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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학원 여강사, 초등생 2명과 성관계" 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18.06.05 21:00 수정 2018.06.05 21:11        스팟뉴스팀

20대 후반의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 후 학교 상담 시간에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서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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