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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질병 정보 이용 규제 완화…업계 반응은 ‘시큰둥’


입력 2018.05.31 15:54 수정 2018.05.31 16:01        배근미 기자

‘질병 정보’ 활용 신용정보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상품 출시” 기대

업계 “시행령만으로 상품 판매 유인 적어…헬스케어 서비스 등 검토”

금융당국이 보험사 뿐 아니라 카드사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이미 DCD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해당 업계 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보험사 뿐 아니라 카드사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이미 DCD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해당 업계 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보험사 뿐 아니라 카드사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이미 DCD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업계 측은 이를 통한 DSDC 상품 판매 재개는 쉽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질병정보 이용 범위를 카드사, 은행 등 금융권으로 확대하도록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보험회사, 우체국, 공제사업자가 보험업무 및 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 이용이 허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카드사들은 지난 2000년대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로 고객 유입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재미를 봐 왔으나 지난 2016년 불거진 불건전판매 논란으로 전 카드사들이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체보험 성격이 강한 해당 상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화마케팅(TM)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이 계속되면서 본인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DCDS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가운데 79.3% 상당이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수수료율 및 액수 공개와 같이 대폭 강화된 금융당국 감독 및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141억원 상당의 수수료 환급,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 등을 거치며 내부 추스르기에 나서온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 완화에도 섣부른 상품 판매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번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카드사가 당장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개인 질병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거나 가격 책정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령 자체로 상품 자체를 부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질병 정보를 통한 헬스케어 상품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 개발이 이뤄질지 여부 역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례로 매달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병원 등 가맹점 이용 시 혜택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카드업무 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보험적 성격이 강해 복합적 규제에 따른 장애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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