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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유발' 냉매 관리 강화… 11월 시행


입력 2018.05.22 16:20 수정 2018.05.22 16:22        스팟뉴스팀

환경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 관리 사업장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매 사용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냉매 관리 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환경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냉매 회수업도 과거와 달리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5월 28일부터 냉매 회수업을 시행한다.

또 냉매 회수업체는 정기적으로 신규 교육 및 정기 보수교육을 시행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냉매 회수량은 861톤을 기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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