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자동보고…72시간내 표결처리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14 20:28  수정 2018.05.14 20:37

홍 의원, 70억원대 횡령·배임 등 구속영장 청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되게 됐다.

국회법은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상황에서 오는 18일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불법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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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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