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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서 작업 중 숨진 아들…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18.04.15 11:26 수정 2018.04.15 11:26        스팟뉴스팀

공동사업자 아닌 근로자로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아들을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부친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A씨는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은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사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이 아닌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했고, 회사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회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부친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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