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15 11:06  수정 2025.10.15 17:46

규제 지역·토허제 확대 적용으로 관련 의무 강화

부동산 세제 관련 방안은 추후 논의해 마련 계획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도. <자료: 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로 제한됐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등 관련된 의무 사항들도 한층 강화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 이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새로 규제 적용된 지역 LTV 70→40% 하향…실거주 의무도 발생


이번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토허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등 주요 주택시장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을 추가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에 대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 및 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 3년간 주택 전매제한과 10년까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토허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기존에 지정했던 강남3구 및 용산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토허제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기존 아파트에만 대상으로 했던 거래 허가대상도 아파트를 포함해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추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한단 방침이다.

규제 지역 지정 기준 및 주요 지정 효과. <자료: 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9·7 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연내 관련 법안 제·개정 추진


9·7 부동산 대책 관련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부 추진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이에 따라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 발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방향 등 LH 개혁방안이 올해 12월 중 확정된다.


올해 중으로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 발표와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 공고도 추진된다.


또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학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도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연내 5000가구를 분양하고 내년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2만가구),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의 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서리풀지구 지구지정계획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 등 발표 검토와 수도권 공공지원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는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공급 촉진 차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공특법 및 환경부 안내서 개정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조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 개최해 애로요인 해소 및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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