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가 흑자?…9년 누적적자 4천억 넘어
2019년까지 4년 연속 적자…최대 1500억 손실
2020년 한해 반짝 흑자…코로나에 '일시적 효과'
김미애 "외국인 건보에 상호주의 법제화 해야"
중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라는 항변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9년간(2016~2024년)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를 내본 결과, 누적 431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로 반전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 해 반짝 흑자'를 기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제도 개선을 단행한 이후부터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재선)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은 매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규모가 납부액보다 많아 최근 9년 중 7년이 적자였다. 이전 정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단행한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인의 건강보험 수지는 4년 연속 적자였다. 2018년에는 1509억원으로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으며, 2016~2019년 누적 손실만 43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이 미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가입 후 고액 진료를 받는 구조 때문이었다.
다만 2020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6842억원, 급여비 지출이 6477억원으로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입국자 수가 84% 감소하고 의료이용이 급감한 '비정상적 특수 상황'의 결과였다. 2021년부터 외국인 입국이 재개되자 중국인 건보 수지는 곧바로 적자로 전환돼 2021~2023년 다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024년에는 보험료 수입 9369억원, 급여비 지출 9314억원으로 비로소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수지가 흑자라는 주장은 주로 지난해 한 해의 수지를 인용하는 주장이다. 그나마도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4월과 5월에 단행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조치 이후에 나타난 결과다.
전임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즉시 고액 진료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체류기간(6개월) 요건을 신설했다. 이어 5월에는 불법체류자의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뒤에야 비로소 중국인 건보수지가 55억원 흑자로 반전된 것이다. 하지만 9년간 누적된 적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만 일방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2016년 이후 누적 4300억원의 적자는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팬데믹 일시효과가 아닌 이전 정부의 제도개선(2024년 4~5월) 이후에야 중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섰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부정수급 및 자격도용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