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출한도 최대 8600만원 줄어든다 [10.15 부동산대책-금융]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0.15 14:23  수정 2025.10.15 14:31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

소득 5000만원 차주, 최대 4300만원 줄어

전세대출도 DSR 반영 시 한도 제한

스트레스 금리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소득 수준과 대출 유형에 따라 최대 14.7%, 금액으로는 86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금융위원회

내일(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소득 수준과 대출 유형에 따라 최대 14.7%, 금액으로는 86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연 4% 금리, 만기 30년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금리유형에 따라 한도 차이가 뚜렷하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리 연 4%, 만기 30년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주기형(5년) 주담대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2500만원에서 3억400만원으로 2200만원(-6.6%) 줄어든다. 이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만약 동일한 조건의 차주가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2억94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14.7%) 감소하게 된다.


결국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 높이면, 같은 조건에서도 소득 5000만원 차주는 최소 2200만원에서 최대 43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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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소득 8000만원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5억20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 줄고, 변동형 대출은 4억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6900만원 감소한다.


연소득 1억원 차주라도 변동금리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도가 86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돼 한도가 추가로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이 14.8%p 상승, 1억원 차주는 7.4%p 상승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 현행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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