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2억원으로 줄인다 [10.15 부동산대책-금융]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0.15 10:00  수정 2025.10.15 10:00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스트레스 DSR 금리 1.5%→3%로 상향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대출규제 즉시 강화

금융위원회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그동안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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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조정된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되며,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담대 차주의 DSR 산정 시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다만 무주택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1주택자 대상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DSR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던 15%→20% 상향 조치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동일하게 40%로 하향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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