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추미애 법사위…"조희대 별동대"vs"김현지도 불러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5 13:18  수정 2025.10.15 15:40

'李 재판자료 열람기록 제출요구안' 기습 처리

野 "압수수색과 다름 없는 국감…재판 관여"

與 "정당한 입법권 행사"…추가 증인 채택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획에 없던 안건을 기습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야말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국정감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 접근 이력 등 자료 전부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이 언제, 얼마나 사건 자료를 검토했는지 세세히 분석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경을 밝히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입법 내란'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헌법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규탄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서류 제출 목록이다. 삼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뿐 아니라 소위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당연히 사건 기록 및 로그 기록 일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등 성남시 개발 특혜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은 제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내란 아닌가"라며 "같은 논리라면 저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관들을 불러 물어보고 싶다. 2년2개월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은 1심 재판부도 청문회에 불러 물어보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저는 그들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참는 것"이라며 "왜 민주당의 정의만 정의인가. 선출된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나. 선출된 권력의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에서 예외가 된다는 이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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