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면해…무기징역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9 09:44  수정 2025.09.09 09:45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행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

법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전 국민 공분"

순천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박대성의 머그샷.ⓒ전남경찰청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당시 18세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기징역형이 다소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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