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입틀막'한 우원식, 무식한 처사…이재명 정권 시녀 노릇 자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2.10 11:40  수정 2025.12.10 11:43

"필리버스터 자의적으로 중단시켜

국회법 근간 흔들어…중대한 일탈"

"禹, 즉각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라"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식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칭 '의회주의자' 우원식 국회의장, 참 가지가지 한다"며 "어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우 의장의 행위는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국회의장은 토론을 보장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이끄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8대 악법'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토론한다며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다.


주 부의장은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 권리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다수당 출신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든 것 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무식한 처사"라며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 의장은 짐승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듯, 의장단과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국회 곳곳에 정파적 상징물을 남기더니 이제는 아예 소수당의 발언권을 짓밟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필리버스터는 내용까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1964년 4월 22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을 언급한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사태"라며 "그 오점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의제 외'라고 단정하더니 마이크를 끊었다"며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한 것으로, 어떤 국회의장도 시도한 적 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며 "이는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자신의 독선이 국회와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과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은 즉각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본연의 중립적 의사 진행자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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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째나라가 이모양이 되어가나  독재가 사람들의 정신을 망각하네요
    2025.12.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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