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착석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지속하는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5년 추가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기간이 끝났음에도 ‘위법 경호’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여사 경호 문제가 떠올랐고,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도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개정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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