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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검찰 소환 '운명의 날'…핵심은 '뇌물죄 입증'


입력 2018.03.14 07:46 수정 2018.03.14 09:42        이충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결론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 결정

MB측 "정치보복이다" 전면투쟁 예고…포토라인 한마디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취재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취재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 도착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경호원과 수행단의 안내를 받으며 포토라인 앞에서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나가며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보복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위 여부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등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이날 검찰 포토라인에서도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취재 준비를 위한 기자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취재 준비를 위한 기자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조사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서 조사

청사 안으로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간부들이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이동해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조사의 취지와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로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된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수수 혐의 결론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

조사실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교대로 릴레이 조사를 벌인다.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두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 특수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했다.

송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전자의 다스 해외소송 비용 대납 등 10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조사를 맡았고,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조직적 비자금 조성, BBK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등 20여개에 달한다.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다. 11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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