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은 현행 대통령제 '5년 단임제'의 '4년 연임제' 전환이 핵심이다. 자문위가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제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당초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선호하는 만큼 이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연임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이에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4년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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