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배상액, 손해액 최대 10배
"중기에 대한 지원 강화키로"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존에 발의된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정비 및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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