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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력 2018.02.12 09:14 수정 2018.02.12 10:57        조현의 기자

배상액, 손해액 최대 10배

"중기에 대한 지원 강화키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존에 발의된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정비 및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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