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중학교 교사 자살 관련 부당조사·절차적 하자 여부 밝혀 달라
전북 모 중학교 교사 자살 관련 부당조사·절차적 하자 여부 밝혀 달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택한 고 송경진 교사를 조사한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행정사무 감사가 청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8일 경찰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해당 교사를 자살까지 이르게 해 논란이 된 전북도교육청‧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요청서에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5일 자살한 해당 교사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이미 ‘사안이 경미하여 내사종결’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학생 전원 및 전교생(지적장애 학생 1명 제외)이 한결 같이 해당 교원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본 사건의 조사를 강행하고, 성희롱으로 ‘신분상 제재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밝혔다.
송 교사의 유족에 따르면 송 교사는 당초 8월 7~9일로 예정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최초의 학생 진술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과 9월 1일 자로 타 학교에 전보 발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누명을 벗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절망감과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몸담아 온 30년 교직생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나 피해자 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고, 사법당국인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 제3자인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최초 조사한 학생 진술서만을 근거로 성희롱이라고 결정, 해당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교총은 감사 청구 후속 조치로 내주 중 공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전북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당 학교 교원‧학생 전원 심리상담 및 치료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도 해당 교사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정사무조사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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