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심해저활동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공해상 심해저활동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사업의 지원·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해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해 탐사를 실시해왔으며,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심해저광구 확보 현황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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