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시작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7.18 12:13  수정 2017.07.18 12:14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필요 정보 제공…납세자 편의 증진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신청 가능

국세청은 18일부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국세청은 18일부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에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증진했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해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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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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