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9·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식당 매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억29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씨는 가게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변형 카드깡'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해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을 취소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는 한 번에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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