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혹이 특검법 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날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거듭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민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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