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조건만남 알선 법을 알려주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을 한 아들 박모(17)군과 박 군의 친구 이모(17)군에 대한 부분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8월 학교를 자퇴한 아들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아들의 친구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15세와 17세 여성 청소년 2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의 역할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을 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동 수단은 자신의 영업용 택시였다.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권유했고 친아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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