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김상현, 결국 임의탈퇴 중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7.13 10:33  수정 2016.07.13 10:34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이 결국 임의탈퇴 징계를 받았다. ⓒ kt 위즈

kt “선수로서 품위 손상시키고, 구단이미지 훼손”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 못해


길 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프로야구 kt 위즈 김상현이 결국 임의탈퇴 징계를 받았다.

kt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상현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현 또한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

kt 김준교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상현은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할 수 없게 됐다. kt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고는 있으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길을 지나는 20대 여대생 A 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상현이 현장을 벗어난 뒤였지만, 차량번호를 외운 A 씨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상현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김상현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