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취하 A씨 "강제성 없는 성관계"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6.15 06:50  수정 2016.06.15 21:23
박유천 성폭행 논란이 A씨의 고소 취하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 데일리안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30)을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과 함께 속옷 등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 15일 자정께 경찰관을 만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면서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나 놀랐고 힘들었다"고 고소와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의 완전히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경찰은 사건 경위를 좀 더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유천 측은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임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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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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