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조건 성립…한국공항공사 심사 진행 예정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참여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고는 신라면세점은 불참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김포공항 국제선 3층의 DF1구역과 DF2구역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곳이 각각 참여했다. 두 구역 모두 복수의 사업자가 나서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구역에 각각 참여한 두 기업을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최소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에 확장된 만큼 영업요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을 공항공사 측이 제안한 상태다.
앞서 공항공사는 세 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최저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네 번째 설명회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7개 기업이 참가해 입찰 자격을 갖춘 바 있다.
한편, 공사는 이달 17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1 구역의 사업자로 롯데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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