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 당일, 직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서류상 주소지 이전이 늦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주소를 제때 옮기지 못해 해당 선거구 주민으로 등재되지 못한 것이다.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에 출마한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제때 주소를 옮기지 못한 이유로 본인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22일~26일 시행된 선거인명부 작성 전 주소지를 출마 지역구로 옮기지 못해 해당 선거구 주민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날 김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넘겨 3월 23일 중앙당 공천을 받고 24일 속초시로 주소를 옮겨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당 세종시에 출마한 김주학 후보도 이 같은 이유로 본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영등포갑에 출마한 강신복 국민의당 후보도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한 표를 행사하지 못 했다. 현재까지 강 후보의 주소지는 영등포을로 돼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안양 만안에 출마한 곽선후 후보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곽 후보의 주소지는 동안구로 등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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