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들 "사학법 시행령, 법률자문·소송비 세입·세출 명확한 규정 없어 실무상 많은 혼란"
지난달 3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단체들은 명확하지 않은 회계 규정 때문에 대학 실무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고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송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우려 △상위법인 사학법 위반을 거론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대교협과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교육부에 "그동안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법률자문비 또는 소송비의 세입·세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교를 둘러싼 대내·외적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일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률비용을 지출한 전국 대다수 대학의 총장, 처장은 물론 법무, 재정,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까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도 '2014 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안내' 공문을 통해 법률 비용을 교비회계에 명시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를 근거로 학교 업무와 관련된 법률 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학법 시행령에 법률자문비나 소송비의 세입·세출에 관한 명확한 규저이 없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교비회계에서 법률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지출별로 경위·목적·액수·사유 등을 살펴서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도 9755)도 있다.
단체들은 "교육부에서 공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교비회계에서 법률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학법 제29조 2항이 '사립학교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사학법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하기도 힘들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의 법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소송비는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