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최근 롯데제과, 호텔롯데 사내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롯데그룹 총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롯데의 동일인이 신 총괄회장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대기업 총수'를 이르는 말로 공정위가 매년 4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법인)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말 롯데제과와 호텔롯데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포함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하면서 신 총괄회장은 향후 롯데쇼핑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순차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경영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승리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자 롯데의 동일인이 신 회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 등 법적분쟁이 남아 있어 동일인은 아직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기업이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에서 검토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만 롯데그룹은 아직 동일인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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