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정신과 의원에서 10대 정신질환 환자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행동장애를 앓고 있던 A 군(15)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서울의 한 정신과 의원 B 원장(56)과 간호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원이 A 군에게 여러 약물을 과다 투여해 생긴 부작용으로 A 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파악, 해당 의원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붙잡았다. 이에 B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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