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8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11살이던 동거녀의 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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