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김모 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진안군 아버지(79)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양손으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도 "옆 집 비닐하우스가 쓰러져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해야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술 마셨으면서 뭐하러 그러느냐"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부수는 등 총 23만8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선원으로 일하면서 명절 무렵에만 아버지의 집에 잠시 머무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