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라지는 제주도는 버뮤다 삼각지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6.02.05 08:46  수정 2016.02.05 08:50

<류여해의 명명백백>불법 체류와 밀입국은 엄하게 대처해야

폭설로 인한 '공항 난민' 사태를 겪은 후 제주공항은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난민에 대한 많은 우려가 국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테러의 공포가 전세계를 덮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필요성은 아는데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 속에서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보안이 계속 문제제기 되면서 몇 명이 빠져나갔더라 또는 인천공항의 친절과 신속은 1위인데 보안은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그러다 보니 사장에 관한 문제도 언급이 되고, 이때까지 아무말도 없이 있던 인천공항과 보안에 관한 문제가 왜 이리 갑자기 다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천보다 제주도에 있었다.

“관광객인 척하다… 제주서 7000명 사라졌다.”

제주도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2006년부터 192개 국가에 무비자 관광(30일)을 허용하면서 밀입국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밀입국자는 있었지만 이제는 밀항에 쓸 돈으로 당당하게 비행기표를 사서 제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다.

한때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관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났다고 하고 이런저런 악영향으로 인하여 다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책은 바뀌었다. 정책이란 것은 자국민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관된 나의 생각이다.

제주도가 많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무비자제도를 도입한것은 물론 취지면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뒤따라 오게 될 밀입국은 전혀 고려를 못한 것일까?

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대한 시선을 바라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관한 지원도 끊임없이 증가시켜가고 있다.

물론 백번 이해는 한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점이 있으니 그들을 도와야 하고 돕는것이 인지상정인것란 사실은 알지만 자국민과 차등을 둬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누군가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하고자 하는 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이다. 범법자에게 관대한 시선을 가지게 되면 법은 어떻게 집행 될 것인가?

밀입국을 돕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입국심사 모범답안' 등을 집중 교육을 시키고 '밀입국 훈련'을 받은 이들은 인천공항으로 유유히 입국해 한국의 축산업체 등에 불법 취업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체류자로 근무하다가 우리 법원이 인정한 노조에 대한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시스템을 뚫고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밀입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배를 타고 몰래 들어오거나 여권·비자 위조를 했다면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관광객으로 가장하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한다.

단체 관광객에 섞여 제주공항에 입국한 베트남인 59명이 한꺼번에 종적을 감췄다. 이 중 31명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이들은 어디선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날 불법체류자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주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라고.

이건 아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절대로 간과하거나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불법체류자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에 관한 관대함을 계속 법으로 보완하게 되면 불법체류를 꿈꾸는 그들에게 무지개빛 꿈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공항 환승객(72시간 무비자 입국)을 가장한 밀입국도 적지 않다. 이런 밀입국 과정에는 어김없이 브로커가 개입한다.

이것은 범죄다. 자국민의 범죄는 엄격하면서 왜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관대한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21만2596명이다.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고, 베트남·태국·필리핀 순으로 많다. 이 가운데 다수는 비전문취업비자(E-9)나 관광통과 비자(B-2)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밀입국도 많은 수를 차지 한다.

비자로 들어와서 아이가 생긴사례, 공부하러 들어와서 학업이 중단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 등등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을 사정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도 2003년 한국에서 추방된 뒤 2006년 '박철'이라는 이름의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했다고 한다. 밀입국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의 기록이 없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국민은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데 왜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관대할까? 왜 불법체류자에게도 이렇게 관대하려 할까?

중국 춘절 연휴를 맞아 6만여명의 중국인들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5만2250명이 다녀갔던 지난해 춘절연휴에 비해 약 17.5%가 증가한 수치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2만400명, 국내선 이용객이 3만4000명, 국제크루즈와 선박 등 이용객이 7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들속에 만약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범죄는 안일함속에서 아니 방심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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