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를 공격한 맹견을 전기톱을 이용해 죽인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유와 별개로 방법이 잔인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3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에 사용할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던 중 이웃이 키우는 맹견의 일종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 2마리를 공격했고 그 중 1마리가 등과 배가 절단 되며 내장이 밖으로 나오는 등 잔인한 방법을 통해 목숨을 잃었다. 당초 1심에서는 동물학대와 재물손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됐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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