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시집을 의원회관의 사무실에서 카드단말기로 피감기관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왼쪽)과 자신의 아들을 구제해달라고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을 찾아갔다는 구설에 오른 신기남 의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자기 당 소속으로 '시집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자녀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 정지 6개월과 3개월을 내렸다.
더민주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을 전했다. 임 간사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논의해 '당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자격정지는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시준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노영민·신기남 의원은 오는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 더민주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친노주류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기간 의원회관의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시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범주류 중진인 신 의원 역시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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