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호화파티 벌였다" 유포 네티즌 고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5 20:42  수정 2016.01.26 05:43

'3000만원 비용 초호화 밤샘 술파티' 주장에 맞대응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는 자신이 지난해 한 콘서트 행사에서 지인들과 초호화 술파티를 벌였다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1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해 중순부터 인터넷에는 'UMF 코리아 2015'라는 테크노 음악 공연에 지인 10여명과 함께 참석한 이씨가 총 3000여만원의 비용을 쓰며 '밤샘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 돌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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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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