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세탁기 파손 혐의는 증명 안됐다”며 “증인진술 신빙성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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