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어플 개발·사용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3 20:43  수정 2015.12.03 20:44

징역 2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을 개발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프로그래머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을 개발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프로그래머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개발해 유포·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이모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성 35명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자신의 능력을 악용해 몰래카메라 어플을 만든 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에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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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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