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1일 동료 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박모 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교수 11명과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박 씨를 불러 소명을 듣는 등 조사 후 3시간의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도위의 제적근거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 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여자친구인 동료 원생을 집으로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감금 폭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바란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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