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 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로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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