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두 남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은 돌보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 씨(38)와 B 씨(39)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시에 거주하는 두 남녀는 지난해 6월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매달 양육비 140여만 원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양육해왔다.
A 씨와 B 씨는 동거관계로 함께 아이를 맡아 키우던 중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트림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아기가 질식해 숨진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의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두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저 지인은 자신의 아기를 맡겼을까”, “대한민국 판결은 기승 전 반성으로 감형”,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겨우 1달된 핏덩어리를 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 아기가 안됐다...”, “갓난애들은 트림 안 시키면 죽는지 처음 알았다. 소화 잘 되라고 등 쳐주는 게 아니었구나...” 등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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