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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박 대통령-김무성 만나 개정 국회법 마무리를"


입력 2015.06.22 10:11 수정 2015.06.22 10:17        조소영 기자

청와대, 거부권 행사 자제해야 "불필요하게 논쟁상황 만들 이유 없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당청관계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이른 시일 내 만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나 생산적 소통을 통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과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국가적 위기상황(메르스)에서는 여야 간 정쟁도 중단해야 하는 것이고 당청 간 그간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위기를 위해 단합하고 이해하면서 (좋지 못했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이 같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여러 채널을 통해 국회법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냈을뿐만 아니라 당청 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논쟁상황을 만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재의에 부치거나 부의 예정 안건으로 남겨 자동폐기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 부의 예정 안건으로 가면 여야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에서 (이를 두고 야권과 국회법을 협상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고 김 대표 역시 이 사안을 두고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헌재로 가져와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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