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여명 요청에 "필요한 만큼 지정" 지시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16 19:32  수정 2025.12.16 19:33

"다른 부처서도 논쟁…금감원 조사권한 사례"

"확실하게 많이 잡아라…조사하는 것이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0여명을 달라는 요청에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렇다.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했다.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아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특사경 도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 범죄 수익을 제때 환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재산을 은닉해 버리면서 실제 징수율이 낮다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수사 기간을 약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고,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동결·환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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