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56)이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이미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박찬숙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다. 또 박찬숙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박찬숙의 면책허가를 심리하게 되는데, 만약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박찬숙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소식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숙이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무 이행을 피하려 한다는 것. 채권자들은 이미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원 결정에 대비해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찬숙은 은퇴 후 식품업 사업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만 12억원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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