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불법폭력시위 주동·불법집회 상습적 참가 10명 영장 청구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 "신원 파악 중"…유가족은 영장청구 안해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과격 시위자 10여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