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김포 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A(26) 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2층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외부에는 ‘봉황사’라는 간판을 걸고 사찰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귀찮아서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이외에도 도심 외곽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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